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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30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편의점 야간 하는 사람입니다 주5일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1년을 일한다고 하였는데 개인 사정상 1달 채우고 그만 두겠다고 하여 내일 까지 근무후 퇴사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급 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시급 최저 8590원 입니다 2일은 6시까지만 일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9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일한 일수는 총 22일 입니다 3.3퍼 때고 난뒤 주휴 포함 월급을 알수있을까요 ??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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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려우나, 22일분의 임금,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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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개근하였더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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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으로 발생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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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을 채웠는데 22일 근무하셨다고 하셔서, 9월달 한달을 일하고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9시간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시간은 9x22=198시간입니다.

    연장근무시간은 198-176=22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3주치를 받을 수 있어서 8x3=24시간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기본급 176시간x8590=1,511,840

    연장근무 22시간x8590x1.5=283,470

    주휴수당 24시간x8590=206,160

    도합 2,001,47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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