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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30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편의점 야간 하는 사람입니다 주5일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1년을 일한다고 하였는데 개인 사정상 1달 채우고 그만 두겠다고 하여 내일 까지 근무후 퇴사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급 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시급 최저 8590원 입니다 2일은 6시까지만 일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9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일한 일수는 총 22일 입니다 3.3퍼 때고 난뒤 주휴 포함 월급을 알수있을까요 ??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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