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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 익은 홍시
10년째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생활하다보니 화장실 문고리며 전기 콘센트등 자잘한것들에서 잔고장들이 많네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자잘하게 고장난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인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사용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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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노후화로 고장이 난 부분 중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목적물의 반환(이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