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에게는 목적물 시용수익을 위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은 없이 동일한게 적용됩니다. 보통 실무상 단순소모품, 임차인과실로 인한 하자등을 제외한 부분들은 임대인이 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사소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장발생시 임대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