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정지라는게 집행부정지의 원칙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취소소송을 거는거 자체는 정지 효력이 없다가 맞나요?-이후 취소 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용이 된다면 그건 효력이 있고 그 위법에 대해서 아예 취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