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정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1.취소소송을 거는거 자체는 정지 효력이 없다 이말인건가요?
2.취소 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용이 된다면 그것은 효력이 있고
그 위법에 대해서 아예 취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결국 취소소송만으로 처분의 집행정지효는 없으므로
따라서 별도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1심판결 선고시(또는 선고 이후 00일이 되는 날까지)까지로 결정이 나오며, 항소를 하거나 한다면 항소심에서 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