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 맞추기 위한 주말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위해 주말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6개월간 피보험일 165일이 나와서 나머지 15일을 채우고자 CU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용직으로 주말 이틀씩 고용보험가입이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3개월 안채우고 15일만 채우고 계약종료하도록 계약서 써도 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하여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과

      유급으로 휴일 보장받는 날을 더하여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165일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15일로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