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구청에 휴게음식점 등의
신고(또는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신고(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1기분은 매년 07월 25일,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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