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레스토랑 영업시 세금은 일년에 몇번에 걸쳐 납부하는 건가요?
2. 세금책정시 기준이 총매출인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7월, 1월)를 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로 4월, 10월에는 신고없이 납부만 합니다.
또한, 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레스토랑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1년에 부가가치세를 4회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2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하게 됨에 따라 납부, 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얼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납부기한)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10%) - [매입가액(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따른 매입세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 직원 급여 및 상여, 퇴직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인터넷사용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액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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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하는 기초 세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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