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레스토랑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1년에 부가가치세를 4회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2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하게 됨에 따라 납부, 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얼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납부기한)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x10%) - [매입가액(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따른 매입세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 직원 급여 및 상여, 퇴직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인터넷사용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액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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