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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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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같이 들게되면,사고시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 보험은 가지고 있는데,운전자 보험은 따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운전자 보험은 갖고 있는게 좋다고 하는데, 의료비 청구시에 실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운전자 보험의 혜택이 따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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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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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목적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 받기 위해 가입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식이법 사고는 민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형사적인 벌금 합의 변호사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운전자보험혜택은따로없으시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보장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보장받지못하는부분입니다 월보험료만원짜리가입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그 담보 내용과 가입 목적이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즉,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상품이며,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운전자보험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인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두상품의 보상목적 자체가 다른보험이라고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상해/질병 치료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특약가입내용에 따라서 동시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적인 부분이나, 사고사실 내용을 따져봐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민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은 입원이냐,통원이냐에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구요.

    운전자 보험은 상해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액형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입원일당,골절진단,화상진단,상해후유장해 등등 계약자 본인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담보는 배상목적성을 띄고있는 헝사합의금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는 배상담보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피티 이주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와,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이지만 (실손)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아프거나 다쳐 병원방문후 나오는 병원비를 일정부분 돌려받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1.사고시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2.벌금(대인,대물,민식이법 스쿨존)
    3.변호사선임비용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희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와 운전자보험은 동시에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될때는 지급을 받을수가 있고요

    특히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시면 꼭 필요한

    상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자신의 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정액담보와 비용담보가 있는데

    정액담보는 쉽게 상해사망.후유장해.골절.수술.입원.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등 실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담보는

    1.벌금(대인)비용

    2.벌금(대물)비용

    3.변호사선임비용

    4.교통사고처리비용

    위 비용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시는분들에게 적극가입권장하고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실손보험하고 틀리게 정액보장입니다

    '비용담보가 주보장이고 요즘은 상해담보를 같이넣어서

    상해보험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각종 벌금이나 변호사비용등의 법률비용이나

    부상치료비나 상해에 관한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운전자보험

    https://m.blog.naver.com/escape0828/222491945543

  • 안녕하세요.

    실손은 사고가나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것이 아니면 개인 실손으로는 가능은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실손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같은 담보를 넣기 때문에 이들 담보는 해당사항이 있을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상해담보를 넣게 되는데 상해쪽 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은 아니고 말그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골절이나 깁스같은 상해 담보를 넣은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깁스. 혹여나 수술을 하게 되면 골절진단금, 깁스비용, 상해수술비용 모두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인한 의료비를 청구시에는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시 상해 담보와 관련하여 구성하였다면

    운전자보험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금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며, 보장 담보의 조건에 따라서 중복 보장혜택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등 )보장 관련으로 계약되는 보험이고. 매년 갱신 계약의 특성이 있으며. 회사별 거의 유사하나 담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설계사와 꼭 상담 확인후 활용하시면 실속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사고 관련 피보험자와 상대 피해자에 대한 보장보험으로 사고로 발생되는 벌금(대인.대물) 지원이나 사고처리지원금, 사고로 상해치료비 등 을 담보로 보장 해주는 보험 특성으로 정기기간별 가입가능하며, 다른 질병 이나 상해 보험과 병행가입도 가능합니다.

    특약 담보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후 가입이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실비와 여러가지 보장,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엮어서 하나로 가입을 하였지만

    지금은 실비,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실비를 제외한 여러가지 보장과 운전자보험은 엮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실비(정말 예전실비:ex 일반상해의료비)를 제외하면 청구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교통사고부상위로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와는 별도로 운전자 사고시에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 상해에 대한 특약을 따로 부여한다면 실손의료비 청구시에

    보장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손에서는 교통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않을 경우에는 치료비의 40%를 보장하기는 하는데요..다만 교통사고가 아닐경우에는 실손과 운전자보험이 중복보상 되는 담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이 필수겠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손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자체가 다른 보험이며 각자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하고 운전자보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실손은 내가 병원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급여, 비급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되고,

    운전자 보험은 구성된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보험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 골절이나 화상, 1~14급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게 되셨을 경우, 입원 등 상해 관련 담보가 어떻게 구성 되셨나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과실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 하셨을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 실손의료비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거나 입원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실제 손실 비용)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지출한 병원비를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80~90%를 다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상해시 의료실비외의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방어비용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성겨과 운전자의 성격이 좀다릅니다. 같이 보장이 되냐안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손은 아프거나 다쳤을때 내의료비가 기준이 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의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보험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의료실비담보는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해담보와 질병담보는 필요에 따라 설정하시면 같은 담보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예컨데, 골절 진단금 담보가 두개 이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골절 사고 발생시 각각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만 가지고 계실시에 운전자보험의 혜택은 당연히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교통사고사망이나 가해자로 몰려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때, 그리고 면허취소등 위로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는 말 그대로 내가 치료목적으로 돈을 썻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