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작년에 3300만원 마이너스였고

현재 7000만원 플러스입니다

수익을 이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경우

수익과 손실를 계산해서 차감된 36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3300마이너스를 양도세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였던 금액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과세기간이 다르기에 2026년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의 이익 7천만원도 아직 보유중이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1/1~12/31) 내 발생한 손실과 이익만 통산하며,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손익 통산은 같은 해에만 가능합니다. (매 과세기간 1.1~12.31)

    다른해의 손실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도가 다르므로 서로의 손익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