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분류과세소득으로서
기타소득과는 무고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