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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9.02

해외주식 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는 기타소득에들어가는지요?

아직250만원 이익을본적은없지만 해외주식 매도시이익금이

250만원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22프로내야한다들었습니다 그세액도 기타소득세에 들어가는지요? 항상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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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소득세이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22% 내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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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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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분류과세소득으로서

    기타소득과는 무고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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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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