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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참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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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대표자상여는 그냥 상여로 적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적을 때, 대표자 상여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여라고만 적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상여로 적으시면 되고, 소득자료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소득자료명세서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함께 대표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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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가 대표자 상여 입니다

    상여로 소득처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의 귀속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손금불산입, 계정과목, 금액,소득처분 :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 및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금액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라고 하셔도 되고 대표자 상여라고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