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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지금은 아직까지세금이 적용대지않는것인가여?

코인세금이 2027년부터라고하면 아직가지는 별도 세금이 다로 적용되는것이 업슨 상황인건지궁금한데여,

그리고 세금이 적용되는 거시 해외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 답을 받은 거 가튼데여.

이거 설마 해외주식하고 통합해서 적용되려는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해외주식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과는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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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합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나 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