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차를 받은후 바로 시동걸었는데 블랙박스가 안되는겁니다..당일저녁에 보니 조수석 문을열으니 안에 라이트도 안들어옵니다 ..수리해달라고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도 매매금액에서 고려되어 매매목적물에 해당한다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위 하자를 알지 못하고 그 하자가 매도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구매당시 블랙박스와 라이트 부분에 대하여 정상임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판매자와 중고차 매매계약 체결시 판매자가 질문자분에게 중고차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