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
23.04.08

가압류를 경매처분일자 보다 늦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게 경매들어간 후에 걸린거더라구요...

이제 낙찰됐다해서 보니 제 이름이 없더라구요..제 변호사가 가압류만 걸고..

무슨 권리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아직 낙착된 금액이 입금이 안되서 분배는 안된 상황인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04.0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가 되었더라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없겠으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배당요구기한 내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대금 중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조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