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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04.08

가압류를 경매처분일자 보다 늦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게 경매들어간 후에 걸린거더라구요...

이제 낙찰됐다해서 보니 제 이름이 없더라구요..제 변호사가 가압류만 걸고..

무슨 권리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아직 낙착된 금액이 입금이 안되서 분배는 안된 상황인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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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가 되었더라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없겠으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배당요구기한 내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대금 중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조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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