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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설정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급명령만 있었고 이의신청은
했고 그이후 갑자기 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면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전에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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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등은 보전 조치로 지급명령 절차 이전에 대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