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현금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혹시 판결 후에도 집행이 어려울까 봐 선제적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구금액은 3,000만 원이고, 현실적으로 절반 또는 1/3 정도 일부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을 넣었는데,
    소송이 끝난 후 이 공탁금은 문제없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 원재판에 청구금액 3천만원을 금액을 줄여서 완전승소로 만들면 가압류 3천만원으로 걸었는데 문제없을까요?

  • 소송이 끝난 이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절차는
    현재 선임된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착수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성공보수는 없는 상황이라 신경을 안써주셔서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직접 가압류를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가압류 자체는 잘하신 조치이나 향후 공탁금 회수 등에는 법리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가압류 조치의 적절성

    피고가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실무상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

    2. 공탁금 회수와 청구금액 감축

    원재판에서 청구금액을 임의로 줄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설정한 가압류 금액 중 포기한 금액 부분은 과다 가압류가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해당 비율만큼은 상대방의 동의나 권리행사최고 절차 없이는 공탁금을 전액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위임

    통상적으로 민사 본안 소송을 위한 위임 계약에는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후 압류나 추심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시려면 별도의 추가 위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 본안 소송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현재 선임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판에 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