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계약서에 따라 영향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로부터 11월14일까지만 된다고 하고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로 받게 해준다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면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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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이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