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스트롯4' 오디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계약서에 따라 영향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로부터 11월14일까지만 된다고 하고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로 받게 해준다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면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이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끝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