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