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귀여운레오파드36
귀여운레오파드3621.11.13

횡령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합의안하고 조사받는건 더 멍청한 짓일까요? 돈은 돌려줘도 잘되는 꼴은 보기싫네요.

저는 헤어디자이너(프리랜서)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타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약 500만원가량의 돈을 손님들한테 제 계좌로 입금 받았었는데요. 최근 이사실이 들통나버렸고 원장님께서는 합의금을 천만원을 요구 하십니다. 저는 그럴바엔 경찰서를 가야하나 싶은데 조언구할곳이 없어 이렇게 여쭙니다.

500가량의 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바로 줄수있는데 합의금거들먹 거리면서 경찰서 얘기하고 니 인생 다신 회복못한다 하면서 2주가 넘도록 협박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돌아 버리겠습니다. 처음엔 7백이였는데 어느새 천만원까지 불었어요. 천만원 줘도 말바꾸면 그만일것같아서 그냥 자수할까도 싶고 아니 자살할까도 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고소하고 법적으로 가면 제가 횡령한 돈만 갚을수있나요?

합의금같은거 주고 싶지않아요..

퇴직금 안주는데 이거 받아낼수있을까요?

계약서를 쓰긴썼었는데 원래 본인만가지고있고 저는 안주는건가요? 근무기간 1년반됐어요.

원장 탈세하는데 신고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횡령한 돈은 반환의무가 있으나,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다.

    2. 1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벌금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벌금과 별도로 손해를 끼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이상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위 합의금 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는 부분과 계약서 미교부, 탈세 부분은 별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시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벌금까지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원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안주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