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위 사안에 따르면 횡령하신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잘못을 하셨고, 합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 입니다. 심지어 범죄기록도 남게 되는바,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횡령금액 자체, 횡령금액의 두배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 되며,
합의하실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2부 각각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때 민, 형사 부제소 등 내용에 대해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한 다음 1년 후에 탈세 등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증거없이 무혐의 처분 시에는 무고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합의부터 먼저 진행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시면서 금액조정을 하신 후, 합의서 작성 후에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