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보증금 반환 문제와 이중계약
1.현재는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이지만,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 포함 원장들은 총 4명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꼬투리 잡고 제 뒤 캐고 다니고
다른사람 번호로 연락와서 증거 잡으려고 본인 아닌척 연락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시에 고소해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은 가능할까요?ㅠ
2.지금 계약기간이 안끝난 분이 한분 계시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는, 대표사장이 월세를 자꾸 밀리고 안내서 보증금에서도 거의다 까인 상태여서 건물주가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 가게를 나가야 하는건데 계약기간이 안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ㅜ
3.원래 샵인샵과 계약이 끝나기전
다른 샵과 계약을 한다면
이중계약양도소송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 계약기간 안끝난 사람들도 나가야 합니다.
3. 다른 샵이랑 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랑 계약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2. 샵입샵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바, 전차인은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받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인인 대표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네. 다른 샵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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