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간이과세자로 붓글씨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로 구분되었고, 수업료 및 판매 물품들이 다 면세로 찍힙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텍스 가보니., 매출이 하나도 연동이 안되었습니다. (카드단말기 매출과 네이버 스토어 매출)
첫번째 질문.
이게 면세라서 국세청에 안찍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공방 운영하느라 사업자카드로 엄청 긁었는데 국세청에 매입은 엄청 많고 매출은 하나도 없는 케이스인데 방역지원금을 어떤 수로 지급받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