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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다향제비66
수려한다향제비6622.02.14

간이과세자 중에 면세에 해당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작년 10월 간이과세자로 붓글씨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로 구분되었고, 수업료 및 판매 물품들이 다 면세로 찍힙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텍스 가보니., 매출이 하나도 연동이 안되었습니다. (카드단말기 매출과 네이버 스토어 매출)

첫번째 질문.

이게 면세라서 국세청에 안찍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공방 운영하느라 사업자카드로 엄청 긁었는데 국세청에 매입은 엄청 많고 매출은 하나도 없는 케이스인데 방역지원금을 어떤 수로 지급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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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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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복될 수 없습니다.

    2. 방역지원금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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