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임금관련하여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임금관련하여 연락 및 조사를 몇차례씩 거쳤는데 아직도 판단을 고민중이라는데 몇달의 시간이 지난 와중에 계속 주기적 연락이 오면서 결론을 안내니 궁금하네요
조사기간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 기간은 담당조사관의 재량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5일이고 감독관의
재량하에 1회(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이나 노동청 사정 등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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