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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솔개8
새까만솔개823.11.16

임차인이 매매계약서 확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상황

1. 21년 8월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음

2-1. 21년9월 29일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의 매매계약 체결

2-2. 계약 당시 계약금과 잔금은 전 임대인에게 송금

3. 21년9월30일 입주 후 당일 전입 신고

4. 현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로 5월에 전세계약 만기 시 연장 거절 공시송달 통보

5. 10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6.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신청하러 갔으나 승계 조건 확인 불가로 이행보증 거절 될 수 있음을 통보받음

현재 21년9월30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당일 바로 진행하였고 21년9월30일 자로 전세계약이 만기 됬습니다.현재 현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러 갔으나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과의 매매계약 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매매계약서가 필요한데 전 임대인은 없다하고 현 임대인은 연락 두절에 부동산을 찾아가볼까 하여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직거래로 이루어져 부동산을 찾을 수 없으며 시청 취득세과에 계약서가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현 임대인만 볼수있다 합니다. 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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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현 임대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계약서를 보관중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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