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5월30일 전세계약 작성후 계약금
이천삼백십만 십프로 입금후 계약
임대기간 2021-07-30~23-07-30
확정일자 받음
21–07-30 잔금 입금(하나은행 안심전세대출)
전입신고 완료
이렇게 진행 후 잘지내고 잇다가
전세가도 많이내리고
전세사기 사건들이 많아서
집주인에게 23-03-01
전세연장계획 없다고 문자 내용남김
집주인 집을 내놓을테니 집잘보여달라고함
몇일뒤 보증금 천만원 내려준다고 하여 거절
천오백만 내려준다고 하여 거절
이천만 내려준다고 하여 거절
대출 이자 반을 지원 해준다고해서 거절
이후 3월30일 보증보험 들어놧냐고 집주인에게 전화옴
그런걸 왜 물어보냐고 물으니 요새 전세가 안나간다 한탄하다가 끊음
저말이 불안하여 23.04.05 등기등본부 열람
말도 없이 소유권 이전함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말도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냐고함
소유권 명의변경 불인정 신청 한다고함(어떻게 하는진 잘모름)
자기가 언제 고지안했냐고 보증보험 들엇냐고 물어보지 않앗냐고 함
그러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대신이야기 해달라고 했다고함
들어보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안되어서 매매를 했다고 함 새로바뀐 집주인과의 매매 계약서와 납세증명서 등 보내준다함
받으니 93년에 여긴 인천인데 경북사람에
계약서도 부동산 날인이 없는 개인거래
매매가 이억삼천삼백
보증금 이억삼천일백
보증금 까지 승계 한다는 내용은 적혀 있음
상식적으로 보증금 껴안고 이백에 집을 삿다는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감
보증보험을 들어놓긴 하였는데 허그에서는 대출 실행한 은행에서 조건부 변경 신청 해놓고 준비하라는데 요즘 사기난들때문에 불안하네여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느낌상 명의 떠안을사람 찾아서 돈몇백 지어주고 집넘긴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집주인이 변경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신청한 은행에 가서 집주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인신분증,소유권이전후 등기부등본,(임대인들간 매매계약서 사본,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매수인 성함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중1가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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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기존임대인이 현 임대인을 기망하여 매매한것도 아니니 문제삼을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임대인 변경이 기존 보증보험이나 대항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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