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안은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의도로 불 꺼진 곳에서 타인을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살포하였으나 반려견이 죽게 된 경우 등 여러 착오의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며, 유형을 나누어 동종의 죄의 경우에 객체에 방법의 착오 즉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방치해 두었는데 타인이 이를 잘못 섭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시동생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그 방법의 착오(빗나가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범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