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의 급여압류 관련 문의입니다.
금일 회사 급여 지급일인데 채권자로부터 추심금지급요청서가 도달했습니다.
물론 추심금지급요청서에 압류결정문이 포함되어있기에 급여가 압류된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급여발생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압류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추심금지급요청서가 도착했기에 급여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압류분을 지급한다.
1번일듯한데...영...께름칙해서요. 추후 법적분쟁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