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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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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하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를 6/2에 받았는데요

6/17까지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찾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걸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따로 종이 받아서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마음 편히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등기를 보내는 곳은 이행권고결정을 낸 법원에 등기를 보내면 되는건지,

2. 6/17전까지 이의신청 등기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건지

3. 6/17전까지 이의신청 등기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건지

4. 이의신청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도 나중에 줘야한다는데 차라리 이의신청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5. 이의신청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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