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소장을 보내려고 증거자료랑 송달료 다포함해서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사실조회신청을 하라합니다.
1.소장 송달이 안됐는데 법원에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랑 사실조회신청을 직접 할수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하나요?
2. 당사자표시신청서.사실조회신청을하면 수수료가 드나요?
3. 송달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보내려면 돈을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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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소장송달과 무관하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회신에 드는 비용 및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송달이 취소된 경위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이미 어느정도 송달이 진행되어 환불이 어렵다면 추가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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