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소장송달과 무관하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회신에 드는 비용 및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송달이 취소된 경위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이미 어느정도 송달이 진행되어 환불이 어렵다면 추가요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