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보내려고 증거자료랑 송달료 다포함해서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사실조회신청을 하라합니다.
1.소장 송달이 안됐는데 법원에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랑 사실조회신청을 직접 할수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하나요?
2. 당사자표시신청서.사실조회신청을하면 수수료가 드나요?
3. 송달이 취소되었는데 다시 보내려면 돈을 또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