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현재 유튜브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본사가 미국이라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유튜버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져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예시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4123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