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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푸들221
엄청난푸들22124.02.26

현재회사 퇴사일 및 새회사 입사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29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새회사 입사를 4월1일 (월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1.

이때 현재회사에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퇴사일을 4월1일로 해도 되나요?


2.

만약 3월31일 (일요일)로 퇴사일을 잡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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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회사에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퇴사일을 4월1일로 해도 됩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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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4월 1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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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월 1일로 해도 되나 어느 회사든 결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3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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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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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2. 3/31까지 근무 후 4/1 퇴직이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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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4월1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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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와 퇴사일을 4.1.자로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

    2. 퇴사일을 적어도 4.1.자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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