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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비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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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이틀인경우 입사후 180일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5년 7월8일 부터 주5일 근무중인데요 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로 표기되어진 경우 딱 180일이 지난

2026년 1월 3일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유급휴일이

    이틀이라면 한주 7일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부터 180일이 지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7일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은 1일에 해당하여 1주 6일만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