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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04
행운의재규어20423.06.18

실업급여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전직장을 작년2022년 3월2일부터8월31일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때 아마 150일정도 인정된다고 고용부에서 전해들었습니다.


현재 6월달에 2달정도 상용으로 계약직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 계약직건까지 해서 180일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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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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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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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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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최종 이직 직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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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넉넉히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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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까지 합쳐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대로만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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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


    임금이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자이신경우 모의 산정하시면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가정할때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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