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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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5일 근무자이신경우 모의 산정하시면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가정할때 무리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