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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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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후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고 재산없이 빚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나와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전자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님께 문의 후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하여 잘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일 말고도 저희가 몰랐던 채무로 이번처럼 전자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매번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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