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24

한정승인이후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고 재산없이 빚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나와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전자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님께 문의 후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하여 잘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일 말고도 저희가 몰랐던 채무로 이번처럼 전자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매번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정승인판결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으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정승인을 한 이상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한정승인판결로 그때마다 대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