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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물개20
강한물개20
21.08.05

신용카드 이용대금 (소액) 변론기일 출석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목록에도 나오지 않고 채무관련 우편을 3년동안 받지 못한 상황에 소송이 걸려서 그에 대한 답변서는(한정승인관련서류) 제출 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소송이 동생과 저 둘에게 같이 걸려서 답변서도 두 이름을 다 넣어 제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사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해라

이에 대해 저희는 한정승인을 했고 신문사에 공고를 했으며 3개월 내에 연락이 없어서 한정승인도 아니고 우린 변제의 의무가 없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니

다시 카드사에서 한정승인에 한에서 변제를 해라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러고 변론기일 동지서를 받았는데

1. 동생이 근무지와 법원 출석지역이 너무 멀어서 출석이 힘들것 같은데 저 혼자만 출석해도 되나요?

2. 둘 다 출석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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