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아파트 철거중이고 그 후에 동호수추첨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현재 분양신청은 했지만 금리와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약을 안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협의를 거치겠지만 아마 매도청구소송을 해야할듯하여 궁금한게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청구소송 진행전에 법무법인 알아봐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임을 늦게 한다고 하여 선임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여러곳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 본 후 에 선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