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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재건축아파트 미계약으로 인한 매도청구소송시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 철거중이고 그 후에 동호수추첨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현재 분양신청은 했지만 금리와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약을 안하고 현금청산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협의를 거치겠지만 아마 매도청구소송을 해야할듯하여 궁금한게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청구소송 진행전에 법무법인 알아봐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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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임을 늦게 한다고 하여 선임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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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법무법인 이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여러곳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 본 후 에 선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할 법원 근처의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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