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지연 소송관련 진행방법 및 소송비용
재계발 조합원아파트에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저희아파트는 2년째 등기가 지연중입니다. 등기지연으로 대출을 더 싼 이자로 갈아탈수있지만 등기가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 등기지연은 조합원이 시공사와 아파트를 올릴때 땅 매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약정서만 받고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땅주인이 처음 약정한 금액보다 수십배의 땅값 지불을 요구하여 조합측과 땅주인간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측은 땅매입에 노력을하지 않고있으며 소송결과만 기다리고있고 일반분양자들은 등기가없어 대출이안되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을 상대로 등기지연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절차와 소송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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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지연에 대해서는 조합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등기지연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진행은 개인이 진행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해보시고 맘에 드시는 곳에서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체적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550~770만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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