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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강제경매시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자문구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로 문의드립니다.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이 안되면 소송을 할지 아니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지 고민인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인지액이 백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소송시 지연이자 12%정도로 명시할건데 만약 이사가지 않을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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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툴것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지연만 되기 때문에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게 낫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부담은 패소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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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하실 지, 소 제기를 할 지는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 신청 등을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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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액 역시 소송비용으로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되나, 다른 소송비용과 합하여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넘어선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 자체도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하여야 전부승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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