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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공소 제기해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취하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형사 공소 제기 후, 도중에 민사적,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중인 형사건에 대해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미 공소장이 제출되어 있고 진행중입니다.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고소인이 이미 공소를 제기 했고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건을 취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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