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미 공소 제기해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취하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형사 공소 제기 후, 도중에 민사적,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중인 형사건에 대해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미 공소장이 제출되어 있고 진행중입니다.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고소인이 이미 공소를 제기 했고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건을 취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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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검찰이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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