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 공소 제기 후, 도중에 민사적,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중인 형사건에 대해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미 공소장이 제출되어 있고 진행중입니다.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고소인이 이미 공소를 제기 했고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건을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검찰이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