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받은이후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이후에 판결문에따라서 서로 줄건주고 받을건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소송비용건이 남았는데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판결문이나왔는데 270만원정도 받아야되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안하는중입니다
알아보니까 강제집행을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ㅠ
혹시 이 사안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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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조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계좌 압류를 할 때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는 6월 이상 걸리지만 부동산, 기타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의 경우, 먼저 은행을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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