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조사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가 있는데 후자는 계좌 압류를 할 때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사는 6월 이상 걸리지만 부동산, 기타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계좌 압류의 경우, 먼저 은행을 알아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채권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때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