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이 끝나고 금전적으로 남은것은 소송비용인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확정문을받은상황인데 몆개월동안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생각중이고 신용조사를 업체에 맡겨서 하려고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고하는데 소송비용에 추가로 청구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청구를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신용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때 제일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