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납입보험료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될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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