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상증세법상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기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이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는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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