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나면 보상은?
과거에 사형집행이되고나서 최근에 다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러있던데 이럴경우 국가에서는 어떤보상을 해주나요? 죽은사람만 억울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가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나, 유족이 없다면 지급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배상청구로 금전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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