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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2.12.26

범인으로 잡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범죄의 범인으로 특정되어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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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가 유죄를 전제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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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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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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