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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금조18
포근한금조1823.11.27

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개당 50mL 5,500엔인 서로 다른 향수를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마 같은 판매자)


이런 경우 입항일을 다르게 했을때 (하루이틀 정도x 일주일 정도 간격 둘 예정) 합산과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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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문의주신 바와 같이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일이 동일한 향수를 2개 직구하시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참고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의 총 가격은 11,000엔으로 약 75불로 면세범위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을 60ml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수입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수입요건을 갖추고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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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경우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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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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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입항일을 다르게 하여 분할 반입하는 경우 합산과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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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항일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판매자 인 경우라도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임의로 분할 반입 하는 겨웅 아니라면 선적 서류( 선하증권 , 운송장) 가 다른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 경우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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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 중에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60ML입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시차를 둔다면 통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향수를 사용하지만 사람이 꼭 한가지의 향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 등에 따라 여러개의 향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간격의 입항일을 다르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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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개인의 구매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따로따로 면세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3호)에는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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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 이하로 면세여부를 따지기에 한꺼번에 구매하셔도 면세대상일 듯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합산과세재대상이기에 다른 날 구매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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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인 판매자에게 구매시 다른 날짜에 구매하면 동일한 입항일이어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초과 시 다른 날짜에 구입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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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의 경우 150달러 이하이면서 면세한도(60ml) 이하인 1병에 대해서만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된 1병에 대해 간이세율 20%가 부과되며, 입항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항일이 다를 경우 운송비가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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