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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자에게 사인을 받고 증빙자료 남겨두면 되는것인가요?

2. 1인의 근로자만 있다고 해도 교부 사항이 의무인가요?

3. 시행일부터 한달도 빠지지않고 교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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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동근 노무사blue-check
    유동근 노무사21.11.22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질문에 대한 답변>

    1. 굳이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교부도 가능합니다.

    2. 1인의 근로자만 있다고 해도 교부사항이 의무입니다.

    3. 시행일로부터 한달도 빠지지 않고 교부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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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네 수령증 받으시면됩니다. 이메일 , 문자 등으로도 교부 가능합니다.

    2. 네 5인 미만 상관없이 교부해야합니다.

    3. 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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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부 증빙 자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수령증을 받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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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2.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3. 매 급여일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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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 시 영수증을 수령하는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3.누락된 달이 있는 경우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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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아두거나 교부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1인만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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