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교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산망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938)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내인트라넷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게만하고 출력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