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으로 이혼했습니다 판결문을 재발급
재발급받고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가정법원가서 발급받아야하나요?
꼭 가정법원가서 받아야하나요??필요한서류는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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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일단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직접 법원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판결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 교부 신청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1장당 50원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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