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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193
강직한저어새19322.10.04

조정이혼으로 이혼했습니다 판결문을 재발급

재발급받고싶은데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가정법원가서 발급받아야하나요?

꼭 가정법원가서 받아야하나요??필요한서류는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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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일단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직접 법원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판결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 교부 신청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1장당 50원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