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판결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 교부 신청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1장당 50원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