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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22.05.11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에 관한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 다음 실익이 없어 재산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의 제증명신청으로 다시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집행문은 방문,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어떤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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