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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11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에 관한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 다음 실익이 없어 재산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의 제증명신청으로 다시 발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집행문은 방문,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어떤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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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 접수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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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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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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